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?
견적서를 쓸 때 공급가액에 10%를 붙이거나, 반대로 '부가세 포함 110만 원'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씁니다. 원 단위 반올림까지 세금계산서 관행에 맞췄습니다.
사용 방법
- 공급가액 기준인지 합계금액 기준인지 선택합니다.
- 금액을 입력합니다.
- 공급가액·부가세·합계가 표시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면세 품목은요?
- 농수산물·의료·교육 등 면세 항목은 부가세가 없습니다.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(10%) 기준입니다.
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변환합니다 (부가세 10%).
…
참고용 안내
이 결과는 표준 공식과 공표 요율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. 개인별 공제·규정·반올림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, 법적·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단독 사용하지 마세요.
견적서를 쓸 때 공급가액에 10%를 붙이거나, 반대로 '부가세 포함 110만 원'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씁니다. 원 단위 반올림까지 세금계산서 관행에 맞췄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