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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역산 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뽑는 법과 견적서 작성 요령

2026-09-22

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10%를 빼면 공급가액이 나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. 110만 원의 10%는 11만 원이라 99만 원이 되어 버립니다. 정확히는 1.1로 나눠야 100만 원입니다. 매번 헷갈리는 이 계산과 표기 관행을 정리합니다.

공식 두 가지

  • 공급가액 → 합계: 공급가액 × 1.1
  • 합계 → 공급가액: 합계 ÷ 1.1 (10%를 빼는 게 아님)
  • 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 = 합계 ÷ 11

원 단위 처리

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원 단위까지 적습니다. 합계 ÷ 1.1이 소수가 나오면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뺀 값으로 맞춥니다. 예: 합계 1,000,000원 → 공급가액 909,091원, 부가세 90,909원.

견적서 표기 요령

'부가세 별도'와 '부가세 포함'을 반드시 명시하세요. 표기가 없으면 분쟁 시 포함 금액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면세 사업자(학원·병원·농산물 등)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'면세'로 표기합니다.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부가세가 아니라 3.3% 원천징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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