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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 방법 — 평균임금 구하기와 상여금·연차수당 포함 여부

2026-09-22

퇴직금은 '마지막 3개월 월급의 평균 × 근속연수'라고 흔히 말하지만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 기준입니다.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(89~92일)로 나누므로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몇만 원이 달라집니다.

공식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. 1일 평균임금 = (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+ 연간 상여금 × 3/12 + 연차수당 × 3/12) ÷ 3개월 일수.

포함되는 임금

  • 기본급, 고정 수당(직책·근속·식대가 급여 항목이면 포함)
  •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(실제 지급분)
  •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/12
  •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 보상액의 3/12
  • 제외: 실비 변상(출장비), 경조사비, 일시적 격려금

퇴직소득세와 수령 방식

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.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커서 5년 근속 3,000만 원이면 세금이 50만 원 안팎입니다.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,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~40% 줄어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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