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전환율 계산 —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가 적정한가
2026-09-22
집주인이 '보증금 1억 낮추는 대신 월세 50만 원'을 제안했다면 그게 적정한지 30초면 확인됩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로 정하고 있고, 2026년 기준 약 4.5~5%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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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공식
월세 = 낮추는 보증금 × 전환율 ÷ 12. 보증금 1억 원, 전환율 4.5%면 1억 × 0.045 ÷ 12 = 375,000원. 집주인이 50만 원을 요구했다면 상한을 넘은 것입니다.
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
- 계약 갱신(연장) 시 전세→월세 전환: 상한 적용, 임차인이 거부 가능
- 신규 계약: 당사자 합의 사항, 상한 강제 안 됨 (시장 전환율은 보통 5~6%)
- 월세→전세 전환: 법정 상한 없음
전세 대출 이자와 비교하기
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돌릴지,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유지할지는 전환율과 대출 금리를 비교하면 됩니다. 전환율 4.5% vs 전세대출 금리 3.8%라면 대출이 유리합니다. 대출 계산기로 월 이자를 계산해 월세와 나란히 놓고 보세요.